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늘(8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일원 11개 양돈장(총 면적 7만 4805㎡)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도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함안군(군수 조근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2월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내 함안면 괴산리, 북촌리, 봉성리, 대산리 일대 양돈시설 11개소에 대해 경남도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11개소는 함안군 전체 양돈농장의 1/3에 해당합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면은 지역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며, "앞으로 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축산악취에 대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에도 더욱 강력한 축산악취 관리를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축산악취를 포함한 생활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먼저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악취 종합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악취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를 확대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외 민원 다발 악취배출사업장 68개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등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대상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전 양돈농가로 확대해 농가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내년 도내 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참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 33, 서귀포 18)를 대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악취관리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까지 전체 돼지분뇨량의 70%를 정화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올 8월 기준 하루 1,321톤의 양돈분뇨를 정화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신청과 평가를 통해 이른바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계획은 제주도가 그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악취배출 실태조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왔지만,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한 악취 배출실태 조사와 민간평가단 현장 실사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최종 우수 농가로 선정되면 ▶악취관리 우수 농가 지정 현판 게시 ▶지도 점검 2년간 유예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대상 농가 후보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희망 농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도 생활환경과 또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10월 평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계기로 악취관리 분위기 조성 및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의 한 양돈농가가 악취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실제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발조치도 취해졌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관내 2차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일제 점검'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2개월 처분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농가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악취관리지역 10개 농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악취 측정 결과 악취가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아 제주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는 이달 초 해당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사용중지명령은 기존에 사육 중인 돼지의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하여 실제 처분은 내년 1월부터 3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개월간 농장을 비웠다 다시 입식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농가가 겪는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해당 농가는 과거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주시로부터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제주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상대로 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려약 1년 4개월에 걸친 제주 양돈농가들의 법적 투쟁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며, 내륙에도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도내 양돈장 59곳에 대해 제주도가 첫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양돈농가는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지정 취소' 두 가지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끝내 양돈농가가 아닌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14일 1심 기각에 이어 10월 12일 2심이 기각된데 이어 올해 2월 12일 최종 대법원마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 소송은지난해 12월 12일과올해 6월 5일 각각 1심과 2심이 기각되었고, 그리고 지난 25일 대법원도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단행했습니다.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됩니다. 제주도 내 전체 양돈장의41%에 해당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관련 기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악취관리지역'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12개소 등 총 56개소를 확정하여 지정(바로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개소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관련 지정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15일 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총 14개소의 양돈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원안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