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하위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축산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8.31 확정)을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ASF 방역실시요령 개정은 지난 1월 제정(관련 기사) 이후 첫 개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4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 보호지역(500m~3km 내)의 방역조치를 관리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의 방역조치 기간을 변경(별표3)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변경 의사환축‧환축 발생 관련 방역조치 변경(제9조, 제10조 및 제18조) ASF 의사환축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역조치의 주체를 확대하고, 의사환축을 운반한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삭제 A
이동제한,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소독설비 구비 등 법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결국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 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제한 명령 이전에 경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처분 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처분권자가 사육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축종과 비교해 모돈 사육 농장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경고 후 3회 위반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사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이상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관련 기사)' 일부 개정에 이어 하위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일부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 ▶뉴캣슬병 살처분 등 가금 방역 강화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돼지와 연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8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됩니다. 한편 14일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가 의무화되며, ASF 최초 신고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90% 지급이 적용됩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로 ASF 발생할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