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입니다. 이들 8개 사업 가운데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사업은 횡성군(일 120톤 중 95톤), 부여군(일 150톤 중 140톤), 순천시(일 370톤 중 60톤) 등 3개입니다.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앞으로 3년 후인 '26년 강원도 인제군에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가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인제군(군수 최상기), 현대건설(대표 윤영준) 등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인제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은 국비 321억원 등 총 사업비 371억원을 투입,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해, 2026년 상반기 시운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일 75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존 통합 바이오가스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유기물 중 에너지를 70% 이상 회수하며,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90% 이상 확보하는 등 녹색산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저탄소 사회구조로 가기 위한 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현대건설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인제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정부가 만든 'ASF 방역 백서('19-'21 ASF 발생 상황 분석)'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백서는 앞서 구제역 백서와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집필했으며,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사육돼지 발생 21건을 기준으로 올해 3월 최종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450여 페이지에 달하며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2장과 3장은 각각 국내와 해외에서의 ASF 발생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4장은 ASF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률과 긴급행동지침(SOP)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5장과 6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단체 등의 ASF 방역과 관련된 그간의 활동을 요약했습니다. 7장은 ASF 발생 역학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8장에서는 ASF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현황을, 9장에서는 ASF 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 활동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10장에서는 백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SF 방역대책에 평가와 개선 과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로의 전환 확대를 위해 민간 에너지 기업과 손잡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SK인천석유화학(대표 최윤석, 이하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전국적으로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전기로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곳은 8개소(경기 연천·이천, 충남 홍성·청양·아산, 전북 정읍, 경남 양산, 제주 서귀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
16일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일단 신규 허가(등록) 농가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등록) 농가는 앞으로 1년 이내('23년 6월 16일) 해당 시설을 설치·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액비순환, 환기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설치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 예방과 장기적으로 청정화를 위해 절반 가까운 수의사들은 야생멧돼지 ASF 백신 개발 및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 3일간 돼지 관련 업무 종사 수의사(공무원, 임상, 기업, 학계, 농장 등)를 대상으로 '앞으로 3년간 우리 정부가 ASF 사육돼지 발생 예방과 청정화를 위해 야생멧돼지 정책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항목은 ▶야생멧돼지용 백신 조기 개발 및 도입 ▶박멸 수준의 야생멧돼지 포획 ▶농장 방역 우선 지원 ▶감염폐사체의 빠른 발견 및 제거 ▶확산 차단 울타리 추가 설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답변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문 조사에는 모두 78명의 수의사가 답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응답을 한 항목은 '야생멧돼지용 백신 조기 개발 및 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모두 38명(48.7%)이 해당 항목을 선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박멸 수준의 야생멧돼지 포획' 항목이 25명(35.1%)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농장 방역 제고 우선 지원(6명, 7
[본 매뉴얼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양돈농가의 임신돈 군사사육 시설 전환에 도움이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주요 군사시설 모돈 생산성 가. 모돈(어미돼지) 성적 고정틀과 군사사육, 군사사육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번식성적 고정틀과 군사사육, 군사사육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포유성적 고정틀과 군사사육, 군사사육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라. 피부상처 3주차를 제외한 모든 주차에서 반스톨, 자유출입스톨, 자동급이시스템 사육이 고정틀 사육에 비해 모돈의 피부손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3주차와 5주차에서 자유출입스톨이 반스톨보다 더 높은 피부손상을 보였다.
[본 매뉴얼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양돈농가의 임신돈 군사사육 시설 전환에 도움이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1. 군사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가. 사육면적 국내 축산법 개정에 따르면, 임신돈 군사 사육면적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농장의 모돈 두수 및 공간에 따라 모돈 마리당 사육면적을 정해야 한다. EU의 경우 모돈 마리당 2.25m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동물복지 인증제는 모돈 마리당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농장 생산성과 모돈 복지를 위하여 모돈 마리당 최소 1.93㎡ 이상을 추천한다. 또한, 함께 사육되는 모돈 그룹이 6마리 이하면 10%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좋으며, 40마리 이 상이면 10% 면적을 작게 가져갈 수 있다. 나. 군사관리 유형 앞 장에서 설명했던 군사관리 유형은 군사시설 및 급이방법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농장의 모돈 n주간 관리와 두수, 군사사육 확보 공간에 알맞은 군사 관리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바닥재 종류 바닥재는 슬랏바닥, 평바닥, 혹은
[본 매뉴얼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양돈농가의 임신돈 군사사육 시설 전환에 도움이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4. 자동급이시스템(Electronic sow feeding system) 가. 정의 전자식 자동 사료 급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개체관리가 가능한 군사사육 시설로, 1대당 20~40대 모돈 사육이 가능하다. 나. 자동급이시스템 사육의 특징 1) 자동급이시스템 설치 시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1대당 20~40마리의 모돈 사육이 가능하고, 동적 군사 관리에서 주로 이용된다. - 모돈의 두수가 많은 큰 그룹은 여러 개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 자유출입스톨에 자동급이기를 설치하여 1대당 약 10두의 모돈을 운영할 수 있다(스톨형 자동급이시스템). ● 터널형 자동급이시스템 설치 시 모돈이 사료섭취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입구와 출구 위치 등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다. - 모돈이 자동급이시스템 출구에서 나와 다시 입구로 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시설의 입·출구는 모돈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 돈방 내 칸막이를 설치하여 모돈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