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항체양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
15일 오후 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가 '구제역, 가축 항체형성률 90% 넘으면 살처분 안한다'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바로보기)를 내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구제역 발병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선택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가축의 항체형성률 90%를 살처분 판단의 기준으로 유력하게 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검토 배경에는 대규모 살처분이 소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살처분에 따른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항체형성률'이라는 단어는 '항체양성률' 대신 잘못 쓴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기사를 접한 산업 관계자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체양성률 90%로 해당 농장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제외한다는 것부터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시료검사부터 살처분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확산 차단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량은 소보다 3천 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축종간 동일 기준 적용도 문제입니다. 항체양성률에 있어 소가 돼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