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은 지난 8일 김해JW웨딩홀에서 '2023년 제2회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은 2024년 경영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구축’이라 설정하고, 사업물량 4조 6,291억원, 매출액 7,691억원, 당기순이익 70억원으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금융사업(예금 1조 6천2백억, 대출 1조1천2백억), 공판사업(돼지 950천두, 소 142천두 도축), 육가공사업(돼지 600천두, 소 12천두 가공), 사료사업 282천톤 판매, 본점청사 건립, 조합원 전이용률 증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강화, 연체비율 감축 및 자산건전성 제고 등 내실을 강화하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높은 수준의 물량 달성의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고금리와 더불어 물가상승 및 소비 부진으로 경제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예금 금리 출혈 경쟁으로 신용사업에서도 예년에 비해 손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사업여건이 녹록치 않았다"라며, "남은 기간 추정한 손익보다 더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