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8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와 평가를 함께 밝혔는데 ASF에 대해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발생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SF 발생지역 신속 수매·살처분, 접경지역 집중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한편, ▶접경지역을 4대 권역(경기·강원 남·북부)으로 묶고 권역간 사료·분뇨·가축 이동을 통제하여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농장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1)하여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발생(14건, ’19.9~10월) 이후 단기간 내 확산을 억제하였고, 올해 재발생(‘20.10.8~9) 상황도 2건으로 2일 만에 조기 차단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의 농식품부의 스스로 평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 두 가지를 '핵심 성과 지표'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생건수'와 '발생일'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성과 지표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하게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당정협의를 통해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축사농가를 대상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지난 기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 500억 원의사업 집행이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사업대상 확정과 자금 배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8일(월)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내고 이후△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사업대상과 자금배정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