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생산자단체가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비대위원장으로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은 지난 20일 긴급 회의를 갖고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축산물 무관세 강행을 규탄하고 농가의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고기(10만 톤), 닭고기(8.25만 톤), 돼지고기(7만 톤), 분유류(1만 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수입될 예정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증량되는 만큼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하락과 자급률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은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40%이상 폭등해 농가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료값 안정화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만 급급해 축산농가만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대위는 축산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국내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물가
위기의 순간에도 한돈산업에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는 원래 비행장 관제탑을 뜻하는 말로서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컨트롤타워는 생존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돈산업 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한돈산업의 컨트롤타워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리더'와 '조직'의 문제입니다. 평온한 시기와 달리 위기의 시기에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비상 조직과 함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한돈산업은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끌려가면서 뒷북을 치고, 이마저도 안되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경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경직된 조직은 정부에 맞설 수 없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임자에게 새로운 리더로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돈산업은 새로운 리더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기마다 재조명되는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거
ASF 희생농가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접경지역 ASF 총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비대위)'가 공식 해산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달 31일을 끝으로 비대위 조직을 해산하고, 관련된 업무는 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와 지부로 이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약 44만 7천 두의 돼지를 살처분 또는 수매 도태한,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부의 무리한 방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60여 피해 양돈농가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과 피해보상 및 재입식 관련 공식 협상 대상자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비대위는 현재 재입식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ASF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보상과 재입식의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북부지역 전체의 방역과 농가 보호를 위해 살처분 농가에 국한된 조직인 '비대위'는 해산하고, 대신 한돈협회 지부와 도협의회를 중심으로 ASF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비대위 해산에 따라 그동안 비대위가 운영하던 기금은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로 이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한돈협회 경기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이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2백여 명 규모의 항의 집회를 엽니다. 철원군 양돈농가로 구성된 'ASF철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철원비대위)'는 오는 5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ASF 비발생지 철원 양돈농가 고립화 및 강제수매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철원지역은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다'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10km 내의 양돈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강제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대상 규모는 28농가 7만3천 두이지만, 정부는 이들 농가로부터 모두 살처분 명령에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31일부터 철원지역 전체(73농가 약 20만 두)에 대해 돼지와 분뇨,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행하는 일명 '철원 고립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원 전체 돼지는 원칙적으로 철원내 농장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도축은 철원 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분뇨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원 내 공공처리장 등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철원군 운행차량'을 명시, 타 지역 농가 방문과 철원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철원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철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