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지자체들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지역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착슬러지는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양돈농가에게는 늘 골치거리입니다. 슬러리 피트는 모래처럼 단단해서 고압세척기로 부셔가면서 제거해야 하고, 자체 퇴비사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업체에 처리를 맡기는데 적어도 몇천만원이 들어 농가들은 차일피일 미루기 십상입니다. 지난해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슬러지 제거 사업에 나섰습니다. 벌써 3차 추가 모집을 끝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슬러지 중 돈사 내 슬러지 50% 이상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 슬러지만을 제거해서는 현저한 냄새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 또한 올해 1월 돈사 슬러리피트와 액비저장소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냄새저감제나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을 지원하여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점에 집중해 왔습니다. 냄새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2일 오송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ASF 차단울타리 관리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ASF 차단울타리에 대한 실효성을 비롯해 야생동물 생태단절, 주민불편 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차단울타리 설치·관리 현황,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고 울타리 관리 개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ASF 방역에 일정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차단울타리가 약 4년에 걸쳐 ASF의 확산을 지연시켰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야생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고, 양돈농가는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등 ASF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충북·경북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인접지역인 경기 남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하여 ASF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어 차단울타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 6개 지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종합점수 87.5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5점) 대비 15.0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처리 기간 준수율, 담당자 정보 안내율, 장기 미처리 민원(0건)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와 함께 매 분기 VOC 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환경부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차단울타리 효과 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바로보기)'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10월 야생멧돼지에서 첫 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22년 5월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에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울타리'를 연이어 세워나갔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울타리 길이는 1831km로 서울-부산 거리의 4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24년 현재까지 보수하며 전체 울타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과 경북 등 차단울타리 최남단 경계 너머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는 것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언론은 '울타리의 쓰임이 다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산양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울타리 중간중간이 뚫려 있는 등 관리 부실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동불편, 경관저해 등) 목소리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점차 울타리 철거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
정진농장(모돈 530두 일관, 강원 횡성)은 과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농장이었습니다. 이에 2세 양돈인인 정수정 이사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양 개선(사육밀도 저감, 쿨링패드 및 액비순환 도입)과 함께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장 인접 휴게소를 매입해 지역사회에 정육점과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의 편의을 제공, 함께 공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 이사는 '퀸즈포크'라는 농장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익 창출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장 경영에 있어 정 이사는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성적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서원농장(강원 횡성)을 경영하고 있는 심응식 대표는 2세 양돈인입니다. 지난 '16년 부친으로부터 농장을 승계 받았습니다. 당시 농장은 지어진지 30년을 훌쩍 넘은 낡은 재래식 돈사였습니다. 성적은 MSY 16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 대표는 부친을 설득해 농협 스마트팜 종합자금사업을 받아 '18년 모돈 200두 일관 규모로 돈사를 신축했습니다. 현재 서원농장은 MSY 28두의 농장이 되었습니다. 민원 발생이 사라졌습니다. 심 대표는 승계 이후에도 농장 관련 부친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분업화로 서로의 분야를 인정해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축산냄새민원에 암모니아와 황화가스 등 양돈장의 '축산냄새 실시간 전광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농장 스스로 축산냄새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 냄새 수준을 보다 낮추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여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숫자 의미를 알 턱 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냄새민원을 부추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설치 의무화가 앞으로의 현실이라면 보다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합니다. 제주도의 냄새 신호등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지난 21일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가 몇 개월간 이어진 환경민원과 이에 따른 자자체의 행정단속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인이 끝난 얼마 후 보성 농장주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어보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첫 마디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고인의 큰딸은 "그 주에 가까운 곳으로 (아빠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 당일 점심식사도 다 하시고 건강하셨던 아빠가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한 가장의 죽음에 사위와 아들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큰딸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누운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지금 상황은 버겁지만 가족들은 아버지가 남긴 농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의 억울함과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기로 했다"라며 "조만간 한돈협회와 함께 군청 앞에서 추모식을 갖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성 농장주의 죽음에 보성군의 공식적인 사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성군 환경과는 5월 말과 이달 10일, 18일, 21일에 단속을 실시하였고, 21일 당일에는
안성시가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축산냄새 관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관내 양돈농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양돈장의 냄새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양돈농가 축산냄새 스마트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최근 농가들에게 사업신청서, 전기공급 동의서, 정보수집 동의서, 이행각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농가들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 농장에 악취 센서를 달도록 몰아가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성 농가들은 "용역회사에서 악취 센서를 농장 앞에 달고,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냄새가 나면 안개 분무로 소독약을 뿌려준다고 한다"라며 "안성시는 단속용이 아니고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용이 아니라는 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안성시는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농가,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