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여 소각, 매립 등의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살처분은 주로 소, 돼지, 가금류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동법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이다. 동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종가축전염병인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항 단서에서는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16일부로 정부가 전국의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생후 2개월령 이내 및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를 제외하고 사육 중인 모든 돼지, 소, 염소 등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신한 개체 포함입니다. 최근 접종을 완료한 개체는 3주 경과 후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1133만 3천 마리입니다. 이 같은 정부 명령에 양돈농가의 항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답답함을 넘어 심한 욕설로 화를 표현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양돈농가는 "다분히 공무원적인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돼지농가의 경우 그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평균 90% 이상을 상회하는 등 개선되었고,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등 7대 방역시설도 모두 설치하는 등 구제역에 대한 대비가 다른 축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번 긴급 백신접종 명령 대상에 전국의 모든 돼지가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2월 기준 번식돈과 비육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은
정부가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증평으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6일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전국의 돼지를 포함해 소, 염소 등 가축사육농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사육하고 있는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 대상에는 임신축도 포함입니다. 다만,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 예정 개체는 제외입니다. 최근 접종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접종해야 합니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전국 대상 긴급 백신접종을 결정한 배경에는 14일 증평 양성농장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청주 방역대 3km 반경 밖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청주 및 인접 7개 시군(대전, 세종, 보은, 괴산, 증평, 진천, 천안)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더는 공간이 없지만 이들 자돈은 다음달 3일에나 이동이 허용됩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9일 남았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이번 포천농장 ASF로 현재(11일 기준) 70여 호에 달하는 양돈농가가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으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제한적인 출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농장간 돼지 이동은 정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천 ASF의 경우 추가 발생으로 다음달 3일에나 이동제한 명령을 정식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전체 이동제한 기간은 무려 43일간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이동제한 농가는 하루하루 커 나가는 돼지와 함께 앞으로 21일, 3주를 더 버텨내야 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경기도가 8일 0시부로 지난 1월 6일 포천 양돈장 ASF 발생으로 발생농장 반경 10km(방역대)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내렸던 이동제한 명령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사실상 33일 만입니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풀린 농장은 포천 지역 농가 30개소와 철원 지역 6개소 등 모두 36개소입니다. 경기도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2.7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상 농가들은 "과도한 조치였다"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철원 발생농장과 김포 발생농장 관련 방역대 농장들은 여전히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을 강제할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에는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기준이 없어 실제 법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군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B도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제한 명령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법 개정
농장에서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실제 병이 확산·발생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2018다247589).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후 A씨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
이번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정부는 SOP에 따라 경기 및 강원 지역 양돈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한데 이어 발생농장 인근 농장과 역학농장 등 100여 곳에 대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가는 상시적으로 출하 전 검사나 농장 점검 등을 통해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3주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장관이 바뀌었는데 좀 나아져야지 그 전과 똑같은 방역을 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SOP 개정과 함께 'ASF 방역실시 요령'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