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산업에서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결정될까요? 양돈산업에서 고정비, 변동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손익분기점이 되는 '손익분기돈가'는 어떻게 낮출수 있을까요? 다소 난해하고 어려울수 있는 내용을 보다 쉽게 영상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
앞으로 가축분뇨 혹은 퇴·액비의 무단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 배출(처리) 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 시에는 정화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환경 오염 시 정화비용까지
오늘 28일부터 축산법 상에 과징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됩니다.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득환수 개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혹은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통해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로 해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종돈장과 정액등처리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정합니다.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