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백신 전문기업, 중앙백신연구소가 또 해냈습니다. 중앙백신연구소는 18일 한 SNS를 통해 자사의 주력 백신 가운데 하나인 '수이샷 써코-원(SuiShot® Circo-ONE)'이 브라질에서 품목허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돼지고기 생산국입니다. 2020년 기준(Brazillan Farmers) 4,11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연구소에 따르면 브라질에서의 수이샷 써코-원 판매는 '엘랑코의 브라질 법인(Brazil Elanco)'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달 첫 선적분이 도착해 올해 7월부터 본격 판매 예정입니다. 앞서 '수이샷 써코-원'은 중국에서도 품목허가 등록에 성공해 놀라움을 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엘랑코 중국 법인(China Elanco)'과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전 세계 1위 양돈국가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중앙백신연구소는 "수이샷 써코-원은 써코바이러스(PCV2) 감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백신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연구에서 PCV2b뿐만 아니라 PCV2d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동물용 백신이 중국에 정식 판매 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영광스런 주인공은 '중앙백신연구소'입니다. 중앙백신연구소(회장 윤인중)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인 '수이샷 써코-원'이 지난 23일부로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의 절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중국 통계국이 밝힌 올해 3분기말 기준 돼지 재고 두수는 4억4,229만두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40배에 달합니다(우리 통계청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돼지 사육두수 1140만두).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동물용의약품 기업은 여러 차례 중국에서의 제품, 특히 백신 등록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에 번번히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백신연구소가 만리장성 같은 중국의 허가 등록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제품 등록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략 10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제품 등록을 한 '수이샷 써코-원'은 중앙백신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한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 예방 백신(백신주 CAKY98)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
정부가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관련 가금 농장의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소독 및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가축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승합차량에게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별표 2의2 제19호 추가). 기존에는 화물자동차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 돼지, 사슴 등 다른 축산 농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를 가축 소유자의 승용·승합차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관련 방역대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가금농장에서 6개월 만에 재발해 불과 20여일 동안 8건이나 연달아 발생,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입법예고에 이은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입법예고 이후 가금농가의 수정 요구(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의무 삭제, 농장 전실 내부 CCTV 설치의무 삭제 등)를 일부 반영해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다만, 고병원성 AI의 심각성 상황을 고려, 입법예고 기간을 28일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금농장의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바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를 강화하고, 가축 소유자등의 소유·임차 차량을 축산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을 의무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데 돼지농가에도
16일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일단 신규 허가(등록) 농가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허가(등록) 농가는 앞으로 1년 이내('23년 6월 16일) 해당 시설을 설치·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했습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말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부숙된 액비를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있는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음수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액비순환, 환기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등이 해당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설치
베트남 언론이 다음달 6월부터 ASF 백신 60만 두 접종분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지난 23일 베트남 농식품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나왔습니다. 해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최초 상용화 백신이 될 ASF 백신 발표 절차는 막바지 단계입니다. 첫 출시의 주인공은 베트남의 국영 동물의약품 기업 '나베코(Navetco)'입니다. 나베코는 다음달 공식 백신 출시 발표 후 백신의 효과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메콩 삼각주 등 특정 지역에 60만 두 접종분량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나베코뿐만 아니라 다바코(Dabaco), AVAC 등의 다른 동물의약품 기업에서도 ASF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미국 정부가 개발한 백신 항원 균주를 사용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사실상 서로 다른 백신인 셈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9년 불과 193일 만에 전 지역으로 ASF가 확산되어 당시 450만 두의 돼지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지금도 산발적인 ASF 발생이 이어져오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일찌감치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4월을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전 세계 최초 상용화된 ASF 백신이 이번 주 정식 출시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서 말입니다. 베트남의 주요 언론은 최근 자국의 농식품부(MARD)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2019년 이래 거의 3년간의 ASF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모두 완료되었으며, 나아가 상용화 등록을 위한 법적 문서도 기본적으로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식 출시 발표 이전 정부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의 최종 검토뿐인데 사실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가 4월 중 전 세계 최초 ASF 백신 개발 성공과 함께 상용화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지 소식통의 정보도 전해져 4월 중 백신 출시 발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8일 백신 출시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참석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베트남의 ASF 백신은 사실상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백신 후보주뿐만 아니라 이를 배양하는데 필요한 세포주와 관련 기술 일체는 미국 정부 연구소에서 개발해 나온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Navetco와 Da
앞으로 양돈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양돈장은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양돈장 신규 허가 시(축산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종돈업·돼지사육업(이하 양돈장) 신규 허가 시에는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기 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트(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 PIT)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재·구조 등의 일정 수준을 충족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양돈장 설치 지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인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공통(축산법 시행령 별표1) 모든 양돈장(기존·신규 공통)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 제외).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한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