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 다음날인 11일 새벽 300명의 국회의원(지역 254, 비례 46)을 최종 배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300명 중에는 현재 제21대 국회, 한돈산업과 관련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제22대 국회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현 제21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11명, 국민의힘(이하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7명의 농해수위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과 친숙한 홍문표(국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적이며, ▶이달곤(국힘, 경남 창원·진해) ▶김승남(민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 ▶안병길(국힘, 부산 서구·동구)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윤미향(무소속, 비례) 의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농해수위 의원 12명은 성공적으로 지역 후보 공천을 받아 국회 연속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위원장인 소병훈(민주, 경기 광주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민주, 충남 당진) ▶서삼석(민주, 전남 영암·무안·신안
한우산업과 한돈산업은 각각 한우·한돈산업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축산법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당의 퇴장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원택, 안호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한우법('한우산업전환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의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한우법은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돈산업특별법과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 한우법이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다음 단계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복지 향상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 증진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의 건강 증진'을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복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이 되면 축산에서의 동물복지 개선과 관련해 수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은 물론, 동물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신체 외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그 목적에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의 영역이 한정될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 예산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농정예산 규모를 약 1.3조 원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고,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농해수위는 한돈산업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악취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6억 원이나 감소 하였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산 조사료 생산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동절기 난방유 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2.5/kwh)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768억에 649억을 증액하여 1,417억으로 수정했습니다. 난방용면세유보조금지원 299억
여야가 지난 22일 53일 만에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8월 윤석열 정부 첫 국정 감사에 돌입합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한 국정 감사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당이 밝힌 합의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맡았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의원, 환노위 위원장은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어기구(충남 당진시),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사료가격 급등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을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문에서 한돈협회는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 사료원료의 도입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에만 30% 급상승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20%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최근 돈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이 돼지 생산비의 대부분(50%∼60%)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작년 동월 대비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돈농가의 약 30%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돈협회는 긴급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등의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환시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만료 시 2∼3년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