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축산법령 개정(관련기사)으로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히자,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 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농정독재라며,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18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혔다.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24일 사전 의견조회에 대한 축산단체의 문제제기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농정독재자에 대한 전국 축산농가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농장방역 강화’라는 개정이유는 도대체 가축전염병 방역과 건축물형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엄연히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건축물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주최로 '낙농인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낙농인들은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에 맞서 납유거부 불사 투쟁방침을 대외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의 파면과 낙농말살 정부대책 폐기 등의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명분으로 낙농가의 원유 가격과 물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농진흥회를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홍문표 의원은 지난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이 입법예고 한 농식품부를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일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다"라며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말로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다"라고 말하고, 농정부처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