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깜깜이’농업지원사업비, 지난 9년간 2조에 달해
농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 원을 조성하여 전체 사업비의 46%에 달하는 1조 9,756억 원을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경비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홍문표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농업지원사업비는 교육지원사업 및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는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며 사업관리비 비중 축소와 교육지원 및 유통지원사업 비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실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결산공고를 보면, 겨우 한 장 분량 손익계산서의 사업관리사업영업수익 항목으로 간단히 거론될 뿐, 이를 보충하는 주석 사항이나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공공성, 자산규모, 농업지원사업비의 취지와 부과액은 물론 법적으로 농업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