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9.10)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민생사법경찰이 관내 식육판매점에서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7.11-8.12) 기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230건(위반업체 202개소)을 적발했는데 돼지고기가 158건(68.7%)으로 가장 많은 위반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위반 축산물 10건 가운데 7건이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한 상생협력 공동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먼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요령 홍보 등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교육 강화하고, 한돈협회는 이력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한돈 판매장에 홍보 판넬 등 설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 원산지 단속 강화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제공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는 배추김치에 이어 원산지 위반이 많은 2위 품목 입니다.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관련 적발실
정부가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간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과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 해야 합니다. 농관원·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농관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봄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농관원’)은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으로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위반 적발순위가 매년 1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봄철에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 둔갑이 빈번합니다. 때문에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주요 점검 예정입니다. 최근 돼지고기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품목(관련 기사)으로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은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하였으나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법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위반자 적발에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하고 생산자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품목·이슈·시기
앞으로 돼지고기 원산지 속이기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그간 육안 식별 및 장부 압수 등에 의존해 온 돼지고기의 원산지 구별 단속에 대해 수년 간의 연구 끝에 과학적인 판별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는 '16년 기준 전체 소비량의 26.6%, 약 32만톤을 미국, 독일,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판별법은 이화학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동일한 품종이라도 국가별 사료, 기후 등 사육 환경이 다를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 간에 육질 차이가 발생한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 및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로 각각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의 패턴 차이를 통해 구별을 해낸 것입니다. 목살과 삼겹살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판별 정확도는 96.5~98.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로 돼지고기는 외국산과 품종이 비슷해 쌀이나 한우의 예와 같은 유전자 분석으로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을 활용한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 농식품 중 원산지 표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품목은 바로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품목별 위반순으로 보면 돼지고기가 27.2%로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쌀 순이었습니다. 돼지고기의 적발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356건 중에서 거짓표시가 1,009건이고 미표시는 347건 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업종 중 52.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점은 한돈 인증을 필히 받도록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