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진단키트 등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고시를 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우리나라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도입하여 신규농가는 2019년, 기존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임신 4주 이후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하며, 조도는 40Lux이상, 암모니아 25ppm이하, 임신돈 사육밀도를 기존 1.4㎡ 에서 2.25㎡ 등으로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동물복지를 100년 가까이 연구하여 적용하는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형 양돈 도입을 위해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양관리 매뉴얼을 제공하여 전환 농가의 편이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EU 자체 및 EU 내 국가별 독립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돈사 내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바닥시설 기준을 정하여 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스톨을 사용하지 않는 사육방식에 대한 방법 및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고, 사육면적 외의 모돈의 복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돈사바닥에 대한 복지수준에 대한 연구결과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모돈사 바닥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해답집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농장이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오롯이 경영자의 몫이다." - 유인호 대표(분홍돼지영농조합, 전남 순천)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4월 롯데마트를 비롯해 주요 대형할인매장이 삼겹살을 비롯해 다양한 한돈 제품에 대한 할인 판매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대형할인매장은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진열된 제품 하나하나의 품질에 매우 신경 쓴 모양새입니다. 실제 제품 가공 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공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비계 삼겹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나그린'을 방문해 세포배양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세포배양식품 등 대체식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마련을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대체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며, 안전성 평가 방안도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에서 ASF 백신 등 바이오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해외로부터 관련 바이오 원료 물질을 들여와야 하는데 검역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간소화해 바이오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원료 수입 시 동물검역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지난 3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동물 세포주 등 원료의약품(의약품제조용)의 검역기준 간소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혈액, 세포, 항체 등)의 검역기준 개선 ▶재조합단백질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료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종전에는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 신청서만을 첨부하여도 검역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신청 시 선적 이후에도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 또는 생산업체증명서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습
지난 6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설치기한은 폐기물 보관시설('23.12.31)을 제외하고 3개월 후인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목적 ▶정의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대체시설 적용절차 ▶대체시설 인정기간 등 모두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전실과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적용사례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 서식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은 ①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사육시설 외부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