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를 전염병, 악취 및 민원 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보는 가운데 축산농가 189호에 대해 과잉사육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하고,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의 올 상반기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소 8,291호, 닭 1,200, 돼지 195, 오리 103)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농가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 사육농가가 1,627호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닭(309호), 돼지(38호), 오리(37호) 순입니다. 위반농가 가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부터 매달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당월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이야말로 가축분뇨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가의 적정사육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나 3월에는 축사 내 가축의 적정사육 여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에 대한 점검 결과(6.28-7.30), 76 농가에서 23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돼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