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11월 한 달간을 해외 우편물·탁송품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검역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4), 중국의 광군제(11.11)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올해 4월 한 수입 식품업자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중국산 가공식품 8톤, 금액으로는 2억7천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수입업자는 자가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타인 등 14개의 명의와 30여개의 주소를 활용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국경검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혜련, 이하 검역본부)는 6일부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있는 모든 출구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전용 엑스레이 설치는 국내로 반입되는 농·축산물의 종류와 밀반입 시도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ASF가 계기가 되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항 시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2대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7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마지막 1대를 끝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든 출구에 검역 엑스레이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또한, 엑스레이 고장 등 긴급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정혜련 본부장은 “앞으로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행객의 수입금지 농·축산물 반입에 경종을 울리고, 해외 가축전염
코로나19로 상당 감소되었지만, 올해에도 해외여행객으로부터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여행객 반입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예는 모두 18건(누적 54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두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한 일본의 경우 지난 8월 말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 2.2kg에서 감염성이 있는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일본으로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생멧돼지와 함께 국경검역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섭니다. 코로나19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박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박쥐는 중국에서 신종 돼지 질병을 유발한 바도 있어 한돈산업도 경계 대상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 관련 야생동물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여 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머지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은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 등입니다.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호성 전북대 교수, 이하 감염병특위)가 최근 국내외로 이슈화되고 있는 'G4 신종 인플루엔자(G4 EA H1N1, 이하 G4)에 대해 전 세계적 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7일 밝혔습니다. 감염병특위는 지난달 대한수의사회가 민간 수의사 차원의 ASF,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동물감염병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입장문에서 감염병특위는 이슈의 발단이 된 문제의 논문을 요약하면서, "(논문에는) 돼지에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항체 양성환자에서 임상 증상 기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결과의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하는 G4 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대유행, '팬더믹'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같은 날 7일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특위는 G4 바이러스가 사람으로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만약을 대비, 선제적 대응
대만이 6일 0시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아시아 4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수화물에 대해서도 100% X-레이 등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최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ASF의 대만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ASF 고위험 국가(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북한, 한국, 러시아, 필리핀 등)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승객 수화물에 대해서도 ASF 관련 축산물 반입 여부 검사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아시아에서의 ASF는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발병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확산과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가 대표적입니다. 대만은"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4 개국에는 ASF 발병이 없지만, 예방조치 차원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의 수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다가오는 중추절(추석)을 맞아 중국 여행객들이 육류 제품, 특히 고기월병을 가져오지 말아야
캄보디아, 중국, 영어, 미얀마, 네팔,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검역 준수사항'(바로가기)
필리핀에서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된 것이 확인되어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통관을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가운데 지난 5일 이전에 이미 검역을 거쳤으나 아직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보관중인 것에 대하여는 출고를 중지하였으며, 새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현물검사 및 ASF 정밀검사 등수입검역을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5일 이전에 수입되어 검역시행장 내 보관 중이던 독일산 돼지고기는 폴란드 등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고를 허용토록 하였으며,특히,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독일의 ‘프로푸드’사에서 수입하여 검역이 완료된 후 보관 중이던 돼지고기 14건에 대하여 ASF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5일 이후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도 타 국산 돼지고기가 혼적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였으며,‘프로푸드’사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현물확인 뿐만 아니라 매 건 ASF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
최근 우리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 긴급 검역에 나서면서 출고 정지를 했습니다. 필리핀과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돼지고기의 혼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죠.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전체 유럽 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돈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1일 필리핀 정부는 최근 폴란드의 돼지고기가 독일산과 섞여 일부 수입된 것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ASF검역 프로토콜 위반을 근거로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유럽내ASF발생국의 돼지고기가 혼입되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EU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돈육에 대해 돈육 혼입여부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국은ASF발생 여부에 따라 돈육 수입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나EU는 지역화 개념을 도입하여EU내ASF발생 국가(벨기에,폴란드,리투아니아,헝가리 등)에서 비발생 국가로 돈육 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EU 국가로는 독일을 비롯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 입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로 하는 교육은처음부터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 그들의 언어, 모국어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및 천안사무소(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1일 지역 양돈농가의외국인 노동자를대상으로 '방역·검역 통합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현지 모국어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천안시 소재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네팔 국적의 노동자 35명(17개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가축 방역과 출입국 시 검역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ASF·구제역 주요 임상증상, 올바른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 및 농장 차단방역 수칙, 국내 동․식물 검역 규정 및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상향부과(최고 1,000만원) 등의 자세한 설명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의 협조를 얻어 네팔어 통역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그동안 리후렛 등 안내문으로만 접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을 전문가의 설명과모국어 통역으로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