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흘린 가축운송차량에 대해 해당 분뇨의 제거 의무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관련 기사).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제1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