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늘은 포천 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지(1.6일) 4일째 되는 날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발생 의심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처음으로 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농장 및 가족농장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 주목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자 곧바로 이날 12시부터 경기북부(철원 포함)와 인천(강화 포함) 지역 내 돼지 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농장 돼지(8천 444마리)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생농장 돼지가 출하된 포천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205마리)를 살처분하고 보관 중인 돼지 도체 역시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4호; 포천 1, 철원 3)을 비롯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57호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8일 12시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ASF 방역 관련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금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앞서 지난달 공고(10.1-31)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과 내용상 동일합니다. 사실상 공고 기간을 연장한 셈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추가 방역기준 적용기간은 7대 방역시설 설치 기한과 같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7대 방역시설 설치율은 70%입니다. 대상농가 5,355호 가운데 3,746호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
전국적으로 양돈농가 10곳 가운데 7곳은 '7대 방역시설' 설치를 끝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설치율이 100%인 가운데 제주의 경우 설치율이 2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른바 7대 방역시설(내부 및 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실, 방조·방충망)의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관련 기사). 이에 일선 농가들은 기한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본격 겨울이 오기 전에 관련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7대 방역시설 설치 대상 농가(휴폐업 제외)는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5,355호입니다. 이 가운데 3,746호는 지난 26일 기준으로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설치율이 약 10% 올라 70% 수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ASF 발생지역(33개 시군, 664호)과 인접지역(21개 시군, 599호), 그 외 지역(기타 시군, 4,092호)의 설치율은 각각 100%, 98%, 61%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시군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강원이 100%로 가장 높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