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위세가 실로 대단합니다. 특히, 연일 외신을 통해 전해오는 중국과 베트남의 관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북한 ASF 발병. 바야흐로 아시아 양돈산업이 끝모를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ASF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들은 ASF의 유입을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 ASF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얼핏 공기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PRRS보다 쉽습니다. 이에 ASF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북한 ASF 발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나 해외 잔반 이슈를접고보자면, 익히 알다시피 ASF로 오염된 돼지고기나 이것으로 만든 축산가공품(햄, 소시지, 순대 등)이 가장 유력한 유입원입니다. 이들이 잔반의 형태로든, 직접 돼지 급이든 혹은 사람이 이를 접촉한 후 돼지를 만지든 돼지로의 바이러스 전파는 순서적으로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ASF 발병한 이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외유래 휴대축산물에서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국으로부터 돼지고기 및 이의 가공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이달 1일부터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전격 인상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 첫 부과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일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된 중국발 돼지고기 가공품을 적발하고, 중국 국적의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공품은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휴대품소유자는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의축산물 검역질문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또한,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해당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전격 부과하였습니다. 첫 사례 입니다. 지난 4월 정부는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