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민간참여 확대 지원한다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0일부터 시행...가축분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등 완화 개선

2024.07.24 0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