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3일부터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시행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2021.04.15 08: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