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허가 승인처분 무효, 제1심 판결 취소한다!'

2심 고등법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관련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은 사업계획 면적이 아닌 가축분뇨법령상의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으로 해석이 타당'

2025.05.15 01: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