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외국인근로자 최대 8년 계속 고용 가능' 법안 발의

지난 27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발의...취업제한기간 최초 3년, 추가 2년 미만 --> 최초 5년, 추가 3년 미만으로 연장

2025.03.06 23: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