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원 → 5만원 상향 적용

19일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4-9.22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원 상향 적용

2024.08.19 2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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