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행정예고 '개량재래종도 토종돼지·토종축산물로 인정'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6.5-25 개량재래종의 외모특징과 실격조건 마련

2024.06.13 0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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