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전북도, 동물사체처리기 신고 간소화 조치

중앙·도·시군 관련부서 간 협업으로 전북도 보급 사체처리기에 대해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하도록 조치

2024.06.06 2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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