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

고용노동부, 4.21-5.2 2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농축산업 2,347명 규모

2025.04.14 23:13:46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