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에 불법 축산물 반입하다 걸리면 과태료 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오는 19일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25.03.12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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