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휴대축산물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법 예고...6월 1일부터 적용

  • 등록 2019.05.08 0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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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일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고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해 과태료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법 개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입국시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위반행위 현행(만원) 개정(만원)
현행 개정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ASF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10 50 100 500 750

1000

그 외의 경우 100 300 500

 

이후 농식품부는 이달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자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 - ASF 비발생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 또는 ASF 발생국의 쇠고기, 닭고기 또는 그 가공품 -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의견 접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6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외휴대축산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사례는 모두 15건 입니다. 모두 감염성이 없는 상태이며, 중국산 유래 입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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