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돼지농장 대상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선정한다

  • 등록 2026.04.28 00:23:56
크게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4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 본격 시작...내년 돼지 등 타 축종으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방역 우수' 등급을 획득한 양돈농가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방역역량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은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관련 기사)’를 발전시킨 것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방역 조치 완화 등 제도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하여 우수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물품, 축산·방역사업 연계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사업 신청 대상은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달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현장 평가(4~6월)를 거쳐 7월 일정 기준 이상 농장(1~2등급)을 최종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으로 선정합니다. 현장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부방역(농장 출입 통제, 방역·소독설비 구비 등), 내부방역(축사 출입통제, 위생·관리 등), 방역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선정된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일회용 난좌,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가축처분 제외 등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5~10%) 해주는 등 혜택도 제공합니다. 내년도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축산·방역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우대도 대폭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26년 산란계 농장 도입을 시작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돼지, 기타 가금 등 타 축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6) 산란계 →(‘27) 산란계(종계 추가), 대규모 양돈 추가 →(’28) 대규모 가금, 종돈 추가 →(‘29) 한우 추가 → (30) 전 축종 대상 도입(단, 신청 농가 대상)

 

또한,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방역 우수농장 평가체계와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농가 스스로의 철저한 방역관리 실천이 우리 축산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업 도입으로 현장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되고, 가축전염병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