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이 추진된다

  • 등록 2017.10.19 02:42:42
크게보기

타시도 돼지고기 유입에 따라 소비자 신뢰와 민원 발생 대비

제주도가 지난 17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해 제주도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청은 지난 10일부터 육지부 생산 돼지고기 반입이 15년 만에 허용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하여 둔갑 판매가 우려되고 관련 제주산 돼지고기 확인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도내 돈육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 예상됨에 따라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과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제주지역 일반음식점(구이, 족발, 보쌈 등)이며 인증 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급업체를 통해 관할 시 축산과를 통해 올 11월 30일까지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금년 내 지정이 되며 지정 기간은 2년입니다. 내년에는 매 분기별로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정 이후 제주도는 공급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정기 점검하며 더불어 년 1회 이상 수시 직접 단속도 병행합니다. 


한편 제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은 모두 670곳이며 13일 타 지역 돼지고기 900kg가 제주항을 통해 첫 유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 유력합니다.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