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교육 및 점검관련 이행사항

  • 등록 2017.04.27 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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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등록제 도입
계열사.농가간 방역책임 명시 의무화

지난 13일에 발표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안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 미흡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는 가금 뿐만 아니라 양돈도 포함되어 같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계열화사업자는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열화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안이 마련되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또는 방역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교육 및 방역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에 통지해야 할 내용은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일시, 대상, 농가명, 농가주소, 교육 내용 및 점검 내용 등)를 임의서식으로 내면 됩니다.


방역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구제역 임상 예찰 및 신고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방역 수칙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검할 내용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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