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4.19-30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농가 대상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 지원(개소당 1천 5백만 원)

2021.04.19 2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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