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농장과 비육농장 가치 차이 인정한 첫 법원 판단 나왔다

  • 등록 2025.07.29 2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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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번식농장과 비육농장 면적비율로 보상액 산정 잘못....수익 기여도 달라 이에 따른 영업보상 차이 두어야

양돈장의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농장이 번식전문이냐, 비육전문이냐에 따라 영업보상이 달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A 농장주는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와 관련해 돼지 모두가 살처분되었다가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법원 승소로 영업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단순히 전체 3개 농장 면적(1,570평)에서 번식농장이 차지하는 면적(503평)의 비율(32% = 503평÷1,570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가치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 농장주는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업보상에서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자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번식농장’은 비육이 이루어지는 ‘비육농장’과 비교하여 건축비도 비싸고, 돼지의 출산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 시설도 많이 필요하며, 돼지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더 많은 직원이 관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SF 폐업지원금 지급 시 경영형태를 감안해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가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2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번식농장이 제거된 비육농장만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지만, 비육농장이 제거된 번식농장은 수익을 상당히 보전할 수 있고, 비육농장을 섭외하여 위탁경영을 함으로써 이전과 큰 차이 없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2심 법원은 농장주의 주장이 일리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안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농장주는 마침내 추가 영업보상을 얻어냈습니다. 

 

농장주의 법률대리인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1심 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변론을 진행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보상액을 약 60% 증액하였다"라며, "이번 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과정에서 생산농장의 영업 보상액을 높이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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