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준 위반 개선명령 이행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위성곤 의원, 8일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22.07.15 0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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