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상환조건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 8일 사료구매자금 상환조건 기존 '2년 거치 일시상환'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

2022.07.10 2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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