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농축협 횡령사고에 정부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확대

  • 등록 2024.10.01 20:47:35
크게보기

정부, 지난 9월 30일 지역 농축협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자산 1조원 → 8천억원으로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농축협의 반복적이고 잇따른 횡령사고에 정부가 상임감사 의무화를 확대·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난달 초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8월)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280건, 사고액은 11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Copyright @2016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