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방역대 농장 65곳, 발생 35일만에 이동제한 해제

  • 등록 2024.06.25 0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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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농장 돼지 살처분 완료(5.22) 이후 30일 경과, 해제 전 검사서 모두 음성 판정 근거, 25일 0시부로 방역대 해제

지난달 21일 강원도 철원 소재 양돈농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부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대상 농장은 철원과 포천 일대 모두 65곳(14만4천두)입니다. 이번 해제로 이들 농장에서는 25일부터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발생 이전 상황으로 비로소 복귀한 것입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5.22일)부터 추가 발생이 없었고 24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에 대한 검사(환경, 돼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발생 확진 후 35일 만의 일입니다(살처분 완료 기준 34일).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SOP(18. 방역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는 '마지막 살처분 대상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21일이 지난 후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내)과 보호지역(반경 500m~3km 내)을 예찰지역(3~10km 내)으로 전환하고,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예찰지역을 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발생(6.15일)한 경북 영천 사육돼지 ASF 관련 방역대 농장(5곳)의 경우 살처분 작업이 완료된 19일을 기점으로 30일이 경과한 다음달 19일 이후에나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ASF가 구제역과 달리 공기전파되지 않고 SOP상 잠복기를 4~19일로 정하고 있어 방역대 농장 이동제한 해제에 요구하는 '살처분 완료 이후 30일 경과'는 과한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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