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가축방역관 '공수의'의 위촉 및 관리 주체,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했다

23일 열린 국회본회의 수의사법 개정안 의결.....공수의 해촉 사유 명확화, 자격 상실 시 '반드시 해촉' 명시

2026.04.23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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