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임원 임기 앞으론 '3년 이내'로 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시행...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조건 완화 및 결격사유 조항 도입

2024.02.19 0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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