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사료구매 부담완화 및 기존 외상 이자부담 감면을 위해 총 23억7천만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사료구매자금 대출기관은 농,축협이며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14년~16년에 사료구매자금을 받은 농가도 지원가능하며, 농가 지원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하여 기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토끼 1만2천원, 메추리 6천원, 꿩 1만2천원, 타조 30만원, 꿀벌15만원이며,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이며, 기타 가축은 9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은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6년~17년
구제역 및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발생농가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3월경 선정되어 6월까지
대출 실행하여야 하며, 6월까지 대출 실행을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선정 취소됩니다.
올해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장일지 등을 구비하여 2월8일부터 2월24일까지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축산팀(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