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값 시장 왜곡 없앤다... 거래가격 상시 조사하고 유통법으로 제도화

  • 등록 2026.01.14 0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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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과지방 삼겹살 유통 최소화 계획

결국 정부 뜻대로 가네요. 정부가 돼지 경매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시 수집·공개하고, 삼겹살의 비계 비중을 고려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 중 돼지와 관련해서는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가 골자입니다. 

 

먼저,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도매시장을 신규로 개설(기존 10개소 → ’30년 12개소 이상, 온라인 포함)합니다. 전체 도축 대비 경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비율을 현재 4.5%(제주 포함 전국)에서 ’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을 조사·공개하여 농가와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 거래가격 조사·공개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관련 기사)을 통해 제도화합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26년에 20개소 이상(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목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른바 '떡지방' 논란을 일으킨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 범위를 조정(22~42% → 25~40%)하여 농가의 사육 방식 개선을 유도합니다. 삼겹살을 하나의 명칭에서 ▶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 등의 별도 명칭으로 나누어 유통하도록 합니다. 

 

그외 돼지고기 시장 다변화 및 차별화를 위해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 및 지역을 발굴·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노후 시설 개·보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돼지 공급을 뒷받침합니다.

 

대다수 농가가 사육하는 다산성 모돈을 스트레스에 저항성이 강한 품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물류비 등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 상장(’25년 7개소 → ’30년 20 이상) 및 부분육 경매(’25년 2개소 → ’30년 10) 등 돼지의 온라인 경매를 확대합니다. 

 

한편, 한우의 경우 기르는 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농협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을 더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닭고기는 부분육(닭다리, 가슴살 등) 위주로 가격 조사를 개편하고 계란의 등급 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꿀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은 그동안 도축-가공-판매 일원화, 도축장 구조 조정,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기반 및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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