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업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책임 의무를 법적 수준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현실과 괴리된 방역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 산업 입장에서 일면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안: '동물 복지' 법적 의무화 및 유기 금지 명문화
먼저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유기 사슴 사건이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도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확립했습니다.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방역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합리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먼저 지방정부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살처분 등 방역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또한, 신설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가축의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발생 사례와 위험도를 고려해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두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