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의거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지역: 전국
다. 대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내용: 행정명령 12건, 방역기준 9건(행정명령 11번, 12번 항목 추가, 공고 7번, 8번, 9번 준수)
- (행정명령) 11번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ASF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행정명령) 12번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 (공고) 7번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 퇴비사 및 농장 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해 환경검사 실시(~26년 2월까지)
- (공고) 8번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 (공고) 9번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양돈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퇴비, 시료)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시(~’26.3.15일까지 2회, 경기·충남은 3.20까지 2회)
바.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