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생명자원법)’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센터)이 책임기관입니다.
심의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11개 기관은 ▶경기축산진흥센터▶강원축산기술연구소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전북축산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경남축산연구소 ▶서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닭, 염소; 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등입니다.
이들 관리기관은 앞으로도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합니다.
책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각 관리기관이 보유한 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연구를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23축종·170품종(관련 기사) 가운데 국가 핵심 자원 위주로 효율적인 보존·활용 전략 체계를 강화하고, 특성 평가를 확대해 산업적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유전정보의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은 미래 축산의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에 갱신된 관리기관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