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임시 거주시설 설치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1일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

2024.08.02 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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