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59개소.....추가 모집 진행

제주도, 오는 8월 9일까지 하반기 지정 추진...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2024.07.31 2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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