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늘리고, 체류기간 1년 연장해준다

정부, 28일 '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발표...도입규모 확대 및 ’22.1.1.~4.12.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연장, 외국인 유학생(D-2) 졸업 후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 조치

2021.12.30 0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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